보험연구원 ‘미국의 재보험규제 변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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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0-12-26 12:30
서울--(뉴스와이어)--미국의 재보험규제는 주(州)간 규제차이로 인한 비효율, 담보력 감소, 재보험요율 증가, 보호무역주의 등의 이슈로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임.

플로리다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해외재보험회사로 하여금 수재위험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만 재보험준비금을 자산으로 계상 또는 부채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함.

플로리다는 해당 주 소재 보험회사가 해외재보험회사에 출재할 경우 동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담보설정비율을 차등부과 함.

이러한 100% 담보설정규제의 본래 목적은 타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재보험회사의 지급책임 이행능력을 제고하여 재보험금을 완벽하게 회수함으로써 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음.

그러나 동 규제는 담보력과 재보험요율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건전성 제고를 빙자한 시장제한적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미국은 재보험 인정 및 담보 설정에 대한 규제에 대해 건전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살리되 차별적 시장진입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전개하고 있음.

지난 7월 ‘단일 적격 주감독당국(single-state regulation)’에 의한 통제를 명시한 재보험개혁법(도드-프랭크법에 포함)이 통과되어 주간 규제차이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해외재보험회사에 적용된 100% 담보설정규제에 대해서는 플로리다처럼 해외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담보설정비율을 차등화 하는 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미국의 재보험규제 개혁 및 논의의 전개방향은 우리에게 재보험회사의 지급책임 이행능력 및 재보험금 회수 제고를 유도하는 재보험규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규제는 건전성감독 목적에 충실하되 해외재보험회사에 대한 차별적 시장진입 제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우리나라의 경우 재보험자유화 정책에 따라 1997년 해외재보험회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하였으며 이후 재보험에 대한 감독사각지대 발생으로 각종 재보험사고에 노출되었음.

재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준비금이 100%면제되는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거나, 신용등급별로 책임준비금을 조건부로 100% 면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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