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온수매트 14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2개 제품은 매트 표면온도가 기준(매트 표면 재질이 섬유인 것 : 70℃이하, 섬유 이외인 것 : 50℃이하)을 초과했다. 3개 제품은 실제 소비전력이 표시된 소비전력에 비해 허용기준(-10%~5%)을 벗어났다. 매트 표면온도가 사용온도인 20℃~40℃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제품별로 23분에서 43분까지 차이가 컸다.
전기온수매트는 2010.1.1부터 안전인증(자율 안전확인 신고)을 받아야 하나, 조사 대상 14개 제품 중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단 1개에 불과했다. 8개 제품은 금년 이전에 ‘전기순간온수기’ 또는 ‘전기보일러’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기준에는 ‘표면온도 상승’, ‘호스 내구성’ 등 사용자 안전에 필수적인 검사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품의 적용기준 개정과 히터 매트 내장형 제품을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기술표준원에서 현재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전기온수매트를 동일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취침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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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기계전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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