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퇴직연금제도의 적합성 원칙 적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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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1-01-02 12:30
서울--(뉴스와이어)--현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나, 관련법률에서 적합성 원칙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투자자로서 가입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됨.

최근 퇴직연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간의 출혈경쟁 및 과열경쟁이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적합성 원칙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가입자(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하여 퇴직연금의 불건전 판매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

현재, 관련 법률에서 퇴직연금의 적합성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퇴직연금의 적합성 원칙을 제시한 금융투자협회의 해설지침(Q&A)만이 존재함.

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거나 이를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고,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상 보호대상 범위가 모호하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가입자(기업 및 근로자) 에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시 가장 적합한 운용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에 의한 퇴직연금의 적합성 원칙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퇴직연금의 근거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에서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퇴직연금을 법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적합성 원칙의 적용대상은 확정급여형제도의 경우 일반투자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확정기여형제도의 경우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근퇴법상의 운용방법 제시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개념을 포함시켜 구체화하고, 향후 근퇴법 개정에 대비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 모색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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