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청소년 이동통신 과다요금 분쟁, 근본적인 개선방안 필요”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은 2009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동통신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309건 중 청소년 분쟁이 33건으로 10.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중 요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분쟁(24건, 72.8%)이 가장 많았는데, 무선인터넷 이용비용(20건, 60.7%)과 수신자 부담요금(4건, 12.1%)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소비자원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비율이 낮은 선불요금제(55.2~89.4% vs 3.9%)를 활성화시켜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청소년의 합리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표시된 상한 제한 항목을 큰 글씨로 강조해 표시하고 이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의 확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제 및 소액결제서비스 차단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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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거래조사팀 이상식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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