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 항구토제 에멘드캡슐 보험급여 기준, 중등도의 구토 유발 항암 화학요법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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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
2011-01-24 09:12
서울--(뉴스와이어)--글로벌 제약기업 머크(Merck & Co. Inc.)의 한국 법인 한국MSD(대표 현동욱)는 2011년 1월 1일 자로 항구토제 에멘드캡슐 (EMEND, 성분명:아프레피탄트)의 보험 급여가 중등도의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 화학요법의 구역 및 구토 예방까지 확대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보험 급여 기준 확대를 통해, 에멘드는 기존의 심한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 화학요법을 포함, 중등도의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요법에도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등도 위험군에서는 serotonin receptor antagonist 제제 투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단 serotonin receptor antagonist 제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역 및 구토가 grade3 이상인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 다음 주기부터 에멘드 병용요법을 실시할 수 있다.

에멘드는 항구토제로, 다른 항구토제와 병용 투여 시, 심한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 화학요법(예, 고용량의 시스플라틴)의 초기 및 반복 치료에 의한 급성 및 지연형 구역 및 구토의 예방과 중등도의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 화학요법의 초기 및 반복치료에 의한 구역 및 구토를 예방한다.

한국MSD의 스페셜티 사업부 스티브 워너 상무는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치료 과정 중동반되는 구역과 구토로 힘들어 한다. 이번에 항구토제 에멘드의 보험 급여 혜택이 중등도 구토 유발까지 확대 됨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들이 에멘드를 통해 항암 치료 시 겪는 구역, 구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항암 치료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sd-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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