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5.23)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52건 ▲법률 제·개정안 10건(제정안 2건, 개정안 8건) ▲법률 시행령 10건(제정안 1건, 개정안 9건) ▲일반안건 8건을 의결하였음.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2005 여름철 안전관리 종합대책', 해양수산부로부터 '제10회 바다의 날 행사 계획', 건설교통부로부터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음.

□ 주요 법률 공포안

o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공포안'을 의결하여
- 이 법에 의한 진실규명의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인권침해사건 등으로 정함.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하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한 특별사면 또는 복권의 건의를 대통령에게 할 수 있도록 함.

o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하여
- 정부안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잉여금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하였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동 내용이 삭제되었음.

□ 주요 법률 제·개정안

o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 공공정책 등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 갈등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함.
-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실 (02)3703-3858>

o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5년마다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적으로 주요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후 심층적인 평가(특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도록 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부 평가정책과 (031)436-8622>

o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 코스닥시장에 새로이 상장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3년간 그 소득금액중 100분의 30을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투자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3억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5%,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4%의 세율로 종합소득과세대상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에 의하여 국가 등에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2005년 6월 30일까지인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02)503-9211>

o'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하여
-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는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문화관광부 장관은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 (02)3704-9320~9>

o'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 (02)3703-4635>

o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앞으로 상속,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 및 기준시가를 그 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의하도록 함.
※ 종전에는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개별(일반)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격(가액)으로 하였음.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02)503-9211>

o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여
- 경유와 석유가스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각각 휘발유 대비 현행 70%와 53%에서 85%와 50%에 이르도록 인상 또는 인하함.
-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석유가스중 부탄에 대해서는 2005년 7월부터 인하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02)2110-2199>

o'교육세법'을 개정하여
- 등유·중유 등 유류의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적용시한이 200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 바, 동 적용시한을 폐지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교육세를 부과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02)2110-2158>

□ 주요 법률 시행령

o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10년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함.
- 종합부동산세액을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는 당해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때는 당해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분납할 수 있음.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02)2110-2933~5>

o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금액한도를 종전의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족수에 따라 정착금을 차등 지급함.
- 공공단체 등이 그 시설내에 매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으로 규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02)2020-5232>

o'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자료 등 발견·제출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여부 결정을 매년 대통령과 정기국회 보고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02)2287-2569>

o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02)2110-2142>

o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 토지투기지역 지정기준을 직전분기 지가상승률 평가방식에서 직전월 지가상승률 평가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지가 급등시 조기에 투기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양도소득세가 60%로 중과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산정시 고율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5호 이상 임대하는 국민주택 규모에서 2호 이상 임대하는 연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02)2110-2178>

□ 주요 일반안건

o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독도 관련 사업 소요경비)'을 의결함.
- 독도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소요 경비 109억 1700만원을 200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법사행정예산과 (02)3480-7864>

o'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국가배상금 소요경비)'을 의결함.
- 법무부 국가배상금(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배상사건 등) 141억 3천만원을 200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법사행정예산과 (02)3480-7863>

o'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경비)'을 의결함.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소요경비 10억 5600만원을 200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 (02)3480-7849>

정부대변인 국정홍보처장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