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의원,“장애인 정책에 대한 국가적 철학이 대전환되어야 한다”
: 여성특위의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위원회로 운영되어야 한다.
- 현재 관련단체 및 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논의는 지난 1998년에 설치된 여성특별위원회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대통령직속 기구로 설치된 여성특위도 1983년 전신인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출발하여 1994년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설치 등 여성계의 다각적인 노력과 요구에 의해서 안착하였으나,
그 기구 또한 실질적인 여성정책총괄기구로 자리매김하는데 적잖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김성재 상임대표께서 당시 여성특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극복되어야 할 내용을 자세하게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당시 여성계가 이러한 한계상황에서 힘겨워 하였던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을 수 없다.
① 행정위원회 성격의 장애인차별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 장애인 정책과제가 정부의 전 부처에 걸쳐 두루 존재하는 정책인 만큼 각 부처의 장애인 정책을 총괄적으로 협의하며 실질적 심의·조정 권한을 갖는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장애인 당사자 해결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관 합동 합의체로 위원회 를 구성하는 매우 바람직하다.
③ 장애인 특별위원회는 유형별 장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소위원회 혹 은 하위 부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그 외에도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하위 위원회가 필요하다. 아직 우리사회에서 성별특수성으로 인한 차별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장애인 내에서 여성의 차별 역시 심각하다.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라는 요인 이외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중복차별의 환경에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적어도, 정부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을 동 위원회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2.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은 별도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여성장애인의 47.4%가 피임경험이 전혀 없거나, 1/4이 임신과 출산에 대 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출산을 한다.
- 여성장애인의 71%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여성 장애인성폭력 피해의 60.6%가 정신지체장애여성이며 이들 중 43.6%가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 피해를 당해 왔다.
① 여성장애인전담 성폭력상담소의 확대와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 현재 전국 12개에 불과한 여성장애인 전담 성폭력상담소의 확대와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은 중장기적 장애인 정책의 진행상황과 별도로 조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 국가 장애인 정책의 기본을 확립할 때까지 미루어 놓을 수 없는 시급한 정책과제들이 많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과제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대부분이 정신지체 및 중증장애여성인 것을 감안할 때, 장애의 특수성에 맞는 방문상담의 활성화와 지원체계는 물론이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전담 사회복지사 및 공무원 지정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찰 및 보호체계를 통해 피해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② 여성장애인전담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 가정 내 폭력을 당하는 여성장애인이 71%에 달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남편은 물론 자신의 부모를 비롯한 형제, 자매, 친지 등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진술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폭력이 비단 여성장애인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장애인의 경우 빈도가 훨씬 높으며, 비장애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그러하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상담소의 설치가 시급하다.
②-1 여성부운영 시설 내 장애인전담 상담원을 두고 시설을 보완하는 방안
한편, 예산상의 문제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상담소를 여성장애인전담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여성부운영 시설 내에 성폭력상담소내의 장애인 전담시설을 만들어 시설은 공유하되 보강하여 지속적인 인력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이 여성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시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동사무소에 비근할 만큼 접근력이 높아져야 하며, 하나의 복합센터 개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중추적 센터 내에 가정폭력 성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치유, 그리고 쉼터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시설 내에 장애인전담 시설도 편입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통합화도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진다.
③ 여성장애인들의 모성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되어야 한다.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문제는 이들의 낮은 교육슈준과 경제상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신 및 출산이라는 과정이 여성장애인의 건강에 주는 부담 또한 매우 크다. 비장애 여성에게도 임신과 출산은 직업활동을 포기할 것인가의 여부를 가늠해야 할만큼 부담스러운 과제인 것을 감안할 때,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양육의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
-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여성장애인의 자연유산 비율이 비 장애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을 이룬 여성장애인도 모성을 꿈꾼다. 그들에게도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④ 여성장애인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입소제 및 보육지원책 마련
- 현행 법체계 내에서 보육의 문제는 여성부의 소관이다. 보육이 여성부의 업무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무엇보다도 “공보육”이라는 슬로건이 눈에 띈다. 공보육의 정착을 위해 국가가 다루어야 할 주요한 현안 중의 하나나 바로 여성장애인의 보육지원이다.
- 여성장애인 자녀의 경우,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아이의 통학지원은 물론이며,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정을 통해서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⑤ 가사 및 육아도우미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비 장애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여성의 육아지원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다.
: 국가적인 대량 실업율의 문제는 여성의 일자리를 보다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여성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장애여성을 위한 육아도미 및 가사도우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우미 풀을 만든 다음, 이들을 여성장애인 가정에 파견하여 육아 및 가사를 지원하고 이들 도우미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 하다.
- 대부분의 여성에게 가사 및 육아는 전문분야이다. 다만,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이 인력들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여성장애인 가정에는 적정한 수준의 육아 및 가사지원을 함으로써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장애인의 정보 및 문화 접근력을 확보하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한글영화의 “자막쿼터제”방송의“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의무화
영화와 방송은 보는 것인가?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2004년 6월 현재 152만명이며, 청각장애인은 13만 4,05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8.8%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선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과 관련하여 국가적·사회적인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유형은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그리고 지체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한글자막이 당연히 제공되는 외국영화만을 주로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한글영화의 자막쿼터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물론 자막을 의무화할 경우 자막필름인쇄방법이든 자막영상 프로그램방법, 반사경 자막시스템, 개인용 자막안경, 디지털 자막기 등 어떠한 방법을 막론하고 부가적 비용이 소용되기 마련이다.
- 현재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중인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바로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서는 관련 비용을 영화진흥금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국고출연이 중단된 영화진흥금고의 원금규모가 한계가 있어서 영화금고에만 의존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재원을 검토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설관련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다른 영화진흥법과 병합심사 중인 동 개정안에 대해서도 장애인특위에서의 조속히 적극적 의사개진을 통해 법안통과를 측면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한편, 방송의 경우 특히 외부활동이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각종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매체인데도 장애인들이 생생한 뉴스와 정보에 접근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다. 진술인의 내용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자막방송의 경우” 지상파 방송 4사에서 주당 방영프로그램의 30% 정도만 송출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나마 뉴스만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 수화통역방송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지만, 2004년 KBS 2TV와 EBS의 주간 자막방송 비율은 민영방송인 SBS의 절반수준인 16.8%, 1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MBC의 경우 2002년 33.5%에서 2004년 27.4%로 자막방송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각 장애우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막방송수신기 보급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접근은 자막방송이라는 풍부한 콘텐츠가 담보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동반할 때 적실성 있는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자막방송을 각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일정 비율 이상 제작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4.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활동관련
: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연석회의 활성화 및 법안심의 기능 확보가 관건
- 현행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의 직무내용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실태를 조사·분석하고 ----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함”이라고 되어 있다. 즉, 장애인 특위는 산적한 장애인정책과제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조사분석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국회 장애인특위가 보다 실질적인 활동성과를 낳고 그것이 장애인 정책의 진일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특별위원회가 국회개혁특별위원회처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관련 법률안을 총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직무를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미, 국회의결을 통해 확정된 위원회의 직무가 번복하기 어렵다면 소관 상임위와의 연석회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차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공청회 질의>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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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숙의원실 02-78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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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