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 통일부는 한총련 의장의 방북 배경을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놓고 팽팽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1월부터 새로 출범한 13기 한총련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 단체의 활동 강령이나 이념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들을 합법단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에 소속된 학생들의 방북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검증이 공식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한총련의 방북 승인 여부를 놓고, 정부 부처간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 중,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개진했었다는 사실은 이들의 방북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임을 반증한다.
물론 이번 한총련 의장과 소속 학생 70여명의 방북이 전적으로 개인자격으로 이루어 졌다고는 하나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개인자격의 북한방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이루졌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들의 방북이 가지는 의미는 개인이 아닌 “한총련 의장” 자격으로서의 방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큰 것이 사실이다.
또한, 백 번 양보하여 이들의 방북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방북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 쯤은 통일부도 충분히 예상했으리라고 본다. 이념 논란에 특히 민감한 지금의 시기에 이들의 방북으로 일어나게 될 사회적 파장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왜 이러한 결정을 하였는지 궁금하다.
시민회의는 통일부의 한총련 방북승인과 관련한 절차나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의 반대의견과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회적 논란 파장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들의 방북을 허용해야만 했던 경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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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