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자회견에는 대표발의의원인 노회찬 의원,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최재석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대표와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참석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전세보증금 우선변제제도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제도를 통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할 분이다. 특히 최근 부도임대아트(2005년 4월 기준 총 11만 9711가구) 문제에서 드러나듯 임차주택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법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세입자 우선매수제도는 주택이 경매중인 세입자가 입찰자들이 제시한 금액 중 최고 신고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권리를 주는 제도로 경매절차에 들어간 주택 중 적어도 10만 가구 이상의 세입자들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선 2004년 6월 민주노동당은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조승수 의원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부터 김혜경 당 대표는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는 20개 단지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 전국 임대아파트연합회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이미 발생한 부! 도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함과 동시에 불법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세입자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첨부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 골자
□ 개정이유
- 임차주택의 경매 시 현행법에서의 임차권은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등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은 위협받게 됨.
- 세입자는 경매에 참가하여 그 주택을 매수할 수 있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 경우 기존 세입자를 다른 경매참가자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세입자의 경매주택의 매수를 통한 주거안정의 기회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번 개정안은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응찰자가 최고가격으로 제시한 액수(최고가 매수 신고가격)대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기존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임.
□ 주요 내용
-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공유자가 없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최고가 매수신고가격으로 매각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3조의6 신설).
2. 기대효과
- ‘세입자 우선 매수제’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성립될 경우 경매절차에 들어간 주택 중 최소 1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2004년 기준 단독주택을 제외한 연립·다세대·아파트 경매건수는 전체 경매건수의 49.81%인 23만 1531가구임.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43%를 차지하는 상황에 비추어 전체 경매주택 중 단독주택을 제외한 연립·다세대·아파트의 약 43%를 임대주택으로 볼 경우 최소 10만 가구 이상이 세입자 우선 매수제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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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임동현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016-306-2068/2077-0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