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앱 이용자의 절반, 소비자불만 및 피해 경험

서울--(뉴스와이어)--스마트폰 유료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이하 앱) 이용자의 상당수가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지만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10년 12월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유료 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전체의 48.2%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품질불량’(48.6%)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앱에 관한 상품정보나 표시·광고의 허위·과장성’(44.0%), ‘앱이 제대로 다운로드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문제’(40.4%)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피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항의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전체의 29.4%에 불과했다.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금액이 소액’(44.2%)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약관 등 보상기준을 몰라서’(39.0%), ‘사업자에게 전화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36.4%),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33.8%) 등이 지적됐다.

현재 유료 앱 소비자피해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앱스토어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의 환불 조항이나 자체 지침을 기준으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 앱 관련 합리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및 보상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다운로드받은 유료 앱은 ‘게임’(67.3%), ‘음악’(43.4%), ‘동영상’(30.1%) 순이었고, 유료 앱 구입에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약 10,269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연구위원 이창옥
3460-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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