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정부 이민예치금 통보 수령

서울--(뉴스와이어)--(주)이민법인 대양(대표 김지선, www.dyimin.com)이 최단기간에 캐나다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주정부로부터 주정부 이민예치금 통보를 수령함으로서 다시 한번 캐나다 이민의 대표주자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갔다.

이민법인 대양의 김지선 대표이사는 “지난 2010년 2월 캐나다 뉴브런즈윅주의 이민법이 C$75,000의 예치금 제도로 바뀌면서 보통 예치금 통보 요청은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 이었으나 이번에 대양의 고객께서 2개월 반 만에 통보를 수령함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수속진행을 기다려온 고객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브런즈윅주는 캐나다 동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여 퀘백주 및 미국의 메인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강과 구릉, 바다가 만들어 내는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세계 각처로부터 많은 이민자들이 이 곳을 선호 하는 이유는 지역적으로 유럽과 가까워 영국, 프랑스 등의 초기 이주자들이 문화나 교육 면에서 우수한 전통과 역사를 이어왔고, 영어와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어린 자녀들이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사람에게는 한인 학생의 비율이 적어 교육환경이 좋고 대도시에 비해 주택가격 등 물가가 저렴하다는 이점도 있다.

특히 뉴브런즈윅 주정부 이민은 연방기업이민과 달리 조건부 영주권이 아니며 캐나다 인들과 똑같이 자녀의 국·공립학교 무료 교육과 의료비 혜택, 주거 이전의 자유 등의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민법인 대양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뉴브런즈윅 이민자들의 모임인 “NB사모” 모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 세미나를 무료로 개최하여 고객들에게 지역정보, 교육정보, 외환정보, 이주화물 정보 등을 서비스하고 서로가 미래의 이웃으로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서 고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지선 대표이사는 미국 못지 않은 양질의 교육 시스템을 자랑하는 캐나다에서 자녀 교육과 여유로운 삶, 노후 복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뉴브런즈윅을 적극 추천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법인 대양 홈페이지(http://www.dyimin.com)를 통해서 프로그램 소개 및 동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담처:(주)이민법인 대양 / 02-556-7779 / www.dyimin.com

이민법인대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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