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경실련도시개혁센터(대표 황희연)>는 5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 5개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규모를 발표하고,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 및 왜곡된 재건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조사는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5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지역은 1999년 재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사업승인을 거쳐 3개 단지는 분양승인을 마쳤고, 나머지 2개 단지도 분양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다.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가구수는 1.1배 증가한 반면, 아파트면적은 2.8배 증가하였으며, 매매가격은 3배 증가하였다.

경실련은 재건축 사업추진에 의한 개발이익을 재건축 후 아파트 총가격에서 재건축 사업 전 아파트가격과 건축비 등 사업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발생하는 금액으로 산출하였다. 재건축 후 아파트가격은 분양 공고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하였고, 분양되지 않은 경우 주변시세를 반영하였다. 재건축 사업 전 아파트가격은 1999년 부동산업체 자료를 근거로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였으며, 사업비는 표준건축비와 기타 제경비를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이러한 개발이익에서 정상아파트가격 상승분을 제외하고 총개발이익 및 단지별 개발이익과 가구당·평당 개발이익을 함께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이번 강남의 재건축 대상 5개 아파트단지에서 총 6조5239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단지당 1조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재건축 사업추진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아파트 면적이 3배 가량 증가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 1가구가 재건축 되어 3억4백만원, 평당 2천2백만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피해간 5개 단지의 경우 사업추진 시점인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개발이익이 아파트 소유자와 시공사 등 사업주체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사례분석 결과, 재건축사업을 통해 계획변경에 의해 늘어나는 면적증가분 만큼 개발이익이 발생하였고 이는 사업주체의 노력이 아닌 토지이용 변경이라는 사회적 행위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나 환수되지 못하고 사업주체에 고스란히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됨에 따라 주거정비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무분별하고 과도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비 충당을 위해 과도하게 책정된 일반분양가격은 주변 아파트시세를 올리는 등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건축사업의 부작용을 막고 주거정비라는 재건축사업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추진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발이익환수와 아울러 재건축 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통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사유화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정부가 묵과한 채 임기응변적인 대책으로 일관하여 재건축문제를 키워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포함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재건축사업과정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왜곡된 재건축사업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재건축비리의 척결, 재건축사업추진을 위한 객관적 기준마련, 안전진단제도 개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객관적 심의기구의 구성, 재건축 과정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입, 재건축 기본계획의 수립 등 재건축사업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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