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제도의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주택임대차보호제의 강화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정책 개선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들에게까지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의 특성상 임차주택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임차주택이 경매에서 낙찰되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법적 조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이다.
심지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은 평생을 통해 모으거나 대출 받은 보증금조차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최근 민주노동당과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임대련)의 오랜 노력 끝에 사회문제로 부상한 부도임대아파트(2005년 4월 기준 총 11만 9711가구) 문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민주노동당이 오늘 발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주택이 불가피하게 경매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입자 우선 매수제를 도입했다. 세입자 우선 매수제란 기존 세입자들에게 경매 입찰자들이 제시한 매수신고 금액 중 최고가격으로 우선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세입자 우선 매수제’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성립될 경우 경매절차에 들어간 주택 중 최소 1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민주노동당은 무주택 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민주노동당은 이미 발생한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특히 국민은행이 불법적인 근저당 설정 등으로 부도임대아파트의 세입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건설교통부가 이런 실정을 외면한 데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그때까지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회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기관의 임대아파트 경매절차를 중단·유예해야 한다.
2005년 5월 26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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