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마트, 중고차 직거래검증 특허침해 검찰에 고소
리마트는 기존 오픈마켓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직거래센터를 통하여 검증된 상품만 등록하는 것이 그것인데, 직거래센터는 기존의 중고유통업체 중에서 엄선된 업체로서 직거래당사자 중간에서 책임중개 해주는 오프라인센터로 이곳에서는 판매가능금액 산정 등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준다.
국내최초의 서비스와 중소기업이라는 한계로 홍보가 많이 되진 않았지만 탁월한 시스템으로 인해 꾸준히 방문자가 늘어나고 있다. 직거래센터를 통하여 거래하면 명품감정, 중고차평가 등을 정확히 받고 무엇보다 제가격에 빠른거래를 할 수 있다는 큰 메리트의 이익을 소비자들은 가져갈 수 있다.
“오픈마켓의 새로운 모색으로 직거래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고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오픈마켓을 만들고자 합니다.”라고 운영 취지를 밝힌 조보현 대표는 “단순히 사이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거래센터를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리마트의 정체성을 설명했다.
직거래검증 특허시스템 특허권자인 조 대표는 특히 “특허등록까지 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직거래 책임중개라는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었고 시대적으로도 활성화의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라며 자신의 일에 대한 큰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리마트는 대기업인 중고자동차 거래 ‘S’업체의 특허침해로 사업진행에 큰 타격을 받고 있어 변리사를 통해 특허침해 중지 경고장(내용증명:제3442501009213호)을 발송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법무법인 민우 문흥수 변호사외 2명의 대리인을 통하여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4월 1일에 제출하였다. (직거래센터 입점문의 : 02-577-2025)
리마트 개요
국내유일의 사전검증 하는 오픈마켓 리마트(www.re-mart.co.kr 대표 장옥)는 기존 오픈마켓들처럼 단순히 사이트만 제공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보조자로 직접 참여하여 인터넷의 최대약점인 사기와 짝퉁거래를 원천차단 하였다. 상표특허와 BM특허를 갖고있으며 기술보증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은 벤처업체이다. 진품명품 왕종근 아나운서의 참여로 옥션 이나 지마켓의 틈새를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공략하여 토종오픈마켓1위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e-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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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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