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전자파로 인한 기기 상호간의 간섭 및 인체유해 여부 등 기술적, 사회적 이슈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전자파 장해 및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30일 열기로 하였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거문고 C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전자파 장해 및 전자파 인체유해 여부에 대한 국내·외 현주소를 조명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이어서 시민단체, 언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 자리에는 그동안 전자파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개인들도 초청되어 열띤 토론과 의견수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자파로 인한 기기 오동작과 휴대폰 등 전자파의 인체유해 논란 등 전자파 역기능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정보통신기기들에 대한 전자파 기준을 강화하여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국민들에 대한 전자파의 인체영향 여부에 대한 연구의 확대와 이해도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정통부가 마련 중인 전자파 장해 및 예방대책은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u-Korea 실현을 위해 전자파 장해 방지를 위한 토탈 솔루션 마련,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영향 여부 규명 및 국민 불안과 민원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파 저감 기술개발,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과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사전예방정책과 적극적인 홍보정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자파 인체유해 여부 연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가 이번에 전자파 장해 및 예방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은 국민들의 전자파의 인체유해 여부에 대한 궁금점을 해소해 나가고 산업체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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