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울산건설플랜트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설 것 ▲검찰과 경찰은 노동탄압을 중지하고 불법을 자행한 사용주를 처벌할 것 ▲ 노동부와 울산시청이 사태 중재에 나설 것 ▲사용주는 집단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3시 울산역 광장에서 열리는‘비정규 권리보장 및 건설플랜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다. 김혜경 대표는 노동자대회 연대사를 통해 “지난번 서울에서 벌어진 ‘만행’을 보면서 정부가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확해진 것 같다”면서 “노무현 정부의 비이성적 노동탄압에 맞서는 길은 ‘일하는 사람들’의 투쟁 뿐”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26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울산건설플랜트 파업 사태와 관련, 단병호 조승수 이영순 의원과 김창현 사무총장, 이용식 노동담당 최고위원, 이해삼 비정규철폐운동본부장이 참여하는 ‘울산건설플랜트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구성한 바 있다.
[울산건설플랜트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노동탄압 중단·구속자 석방 촉구 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
이번 다자간협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현실을 반영한 집단적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에 있다. 사용자 측의 전환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울산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마련된 다자간협의가 노사간의 단체협약 체결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5월 25일-26일 양일간 진행된 다자간 협의가 책임성의 부재, 사측의 개별교섭 고수로 결렬됐다. 오늘 27일 오전 교섭이 재개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사측이 개별교섭을 고집하는 이유로 건설업체의 대표성이 없고 회사마다 경영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플랜트노조가 지역노조이기 때문에 지역적 구속력을 갖는 집단교섭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포항, 여수, 전남동부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집단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함에도 사측이 개별교섭을 고집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먼저 노동부가 교섭대상으로 지정한 12개 업체가 성실히 집단교섭에 나서고 나머지 업체는 노조와 사측의 대화노력으로 협약의 내용이 적용되도록 노력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울산의 모든 건설플랜트 업체들은 동일한 근로조건과 임금을 적용해왔다. 노조의 단협안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 기본법 준수 등 회사의 경영상태의 차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것이기에 집단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태해결에 직접 나서야한다.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신성불가침의 노동자 권리이다. 민주노동당은 소위 참여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 철저히 유린하며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을 탄압해 온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까지 구속 29명, 구속영장 신청 14명, 체포영장 11명, 불구속 180여명, 또한 파업에 참여 한 조합원 전부를 강제연행하는 등 사상유례가 없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 5월 23일 합법적인 집회와 평화적인 3보 1배 행진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전원 연행한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공권력 남용이다.
탄압은 저항을 부른다. 오늘 전국노동자대회가 울산에서 개최되듯이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저항은 이제 전국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26일 사회원로와 시민단체대표자 300인 선언이 있었듯이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제 전체시민사회단체의 저항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와 노무현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파국을 막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시급히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현재 울산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71일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설플랜트 조합원 3명이 서울 마포 SK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서는 28일째 목숨을 건 고공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울산건설플랜트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는 아직도 실현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울산건설플랜트 사태의 장기화가 정부의 노동탄압과 사측의 교섭의지 부재에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23일 김창현 사무총장, 이용식 노동담담 최고위원, 이해삼 비정규직 철폐 운동본부장, 단병호, 조승수, 이영순 국회의원으로 ‘울산건설플랜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팀'을 구성했다.
울산건설플랜트 대책팀은
첫째, 불법하도급과 산업안전법 위반사례 조사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둘째, 유가담합 및 통신업계 독과점 문제, 회계부정과 정부의 특혜 등 부도덕한 SK 등 원청에 대한 조사와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셋째, 국회차원 조사 활동을 통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 노동부 건교부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넷째, 민주노동당은 사회시민단체와 적극 연대해 울산건설플랜트 문제에 전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건설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관련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노동자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 최소한의 법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요구와 투쟁은 정당하다. 민주노동당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려 노력해왔다. 민주노동당은 시급히 노사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요구
1. 노무현 대통령은 울산건설플랜트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라.
2. 검찰과 경찰은 노동탄압 중지하고 불법을 자행한 사용주를 처벌하라.
3. 노동부, 울산시청은 더욱 적극적으로 울산건설플랜트 사태 중재에 나서라!
4. 사용주는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즉각 집단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라!
5. SK 삼성정밀화학 등 원청회사들은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건설플랜트 사태해결에 나서라!
2005년 5월 27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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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