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전체 소비자피해의 17.4%

서울--(뉴스와이어)--2010년 1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4,076건으로 전체 소비자피해(23,374건)의 17.4%를 차지하고 전년(3,799건)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의류·섬유신변용품’(37.9%, 1,544건)의 피해가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서비스’(15.7%, 641건), ‘정보통신기기(9.3%, 379건) 순이었다.

피해유형은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9.1%(1,593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31.5%(1,286건), ‘부당행위·약관’ 23.1%(941건) 순이었다.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이 46.0%, 평균 361,338원이었다.

한편, 피해 소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52.7%, 2,147명)이 여성(47.3%, 1,929명)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30.9%, 1,258명)와 30대(35.4%, 1,444명)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의 58.6%(2,385건)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로 구입가를 환급받거나(31.5%, 1,283건) 계약해제(9.4%, 382건), 배상 등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 상시 감시시스템(www.emonitor.or.kr)을 통해 사업자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근본적인 소비자피해 예방책으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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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거래조사팀
박미희 책임연구원
3460-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