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통상적 정당활동’에 대한 문제점 ▲‘사전선거운동’과 ‘통상적 정당활동’간의 구분이 모호한 점 ▲17대 총선에서는 선거개시일 전부터 13일간의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서도 정작 후보자 등록일인 3월31일과 4월1일은 선거운동을 제한한 것에 대한 부당성 등을 대법원에 알리고, 이제 막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려는 민주노동당이 부당한 판결로 좌절되지 않도록 호소하기 위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변호인단 가운데 이덕우 당 인권위원장(변호사), 김정진 당 법제실장(변호사), 이은우·박갑주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조승수 의원 지키기’ 공동변호인단은 강금실 前법무부장관, 이용훈 前대법관, 박원순 김형태 조준희 변호사를 비롯한 56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조승수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하루 전인 2004년 4월1일 당시 울산 북구 현안이었던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힌 것이 ‘사전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백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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