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안전성, 품질 관리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시판 중인 6개 전동휠체어 모델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수동 모드에서 작동하는 제동장치가 없어 내리막길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조등이 설치된 제품도 1개에 불과해 야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난 2008년 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 휠체어에 전조등, 후면 반사판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이미 허가받은 제품에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이론 주행거리)는 오차범위(±10%)를 감안해도 4개 제품이 법적 최소기준인 25km에 미달했다. 또한 6개 제품 모두 실제 주행거리가 표시된 주행거리의 44%~96%에 불과했다.
한편, 현행 기준상 이론 주행거리는 50m~100m 트랙을 실제 주행한 후 수치를 산출하는 방식인데, 트랙 길이에 따라 적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시험규격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50m 트랙에서 시험했을 경우 100m 트랙에서 시험했을 경우보다 주행거리가 최대 22%까지 감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동휠체어에 대한 허가관리 강화, 품질측정기준 보완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때 기본 성능 표시와 제조·수입사가 사후관리가 잘 되는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제품별 시험결과는 ‘tgate 온라인상품정보’(http://tgate.kca.go.kr)에서 확인 가능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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