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제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 개발 필요해

서울--(뉴스와이어)--CT 촬영의 보조제로 사용되는 조영제의 부작용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09년부터 2011년 4월 7일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CT 촬영 조영제 관련 위해사례 101건을 분석한 결과, 101명의 환자들은 조영제 주입 후 총 185건의 부작용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의 유형으로는 발진·두드러기(46건, 24.9%)가 가장 많았고, 가려움(30건, 16.2%), 부종(22건, 11.9%), 호흡곤란(19건, 10.3%), 혈압강하(10건, 5.4%)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성별로는 여성(57건, 56.4%)이 남성(43건, 42.6%)보다 많았고(성별 미상 1건), 연령별로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성인병 발병빈도가 높아 CT 촬영에 노출이 많은 40대(28건, 27.7%)~50대(22건, 21.8%)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일선 병원에서 CT 촬영 시 조영제 사전테스트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영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조영제 사용 표준지침 마련을 보건복지부와 관련학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조영제 주입 후 이상증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가벼운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바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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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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