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요금 연체금 일할제도 도입 등 요금제도 대대적 개선
그동안 납기마감일에서 수도요금을 하루만 늦게 납부하여도 미납금액의 3%에 해당되는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고 3%의 범위내에서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시민에 대한 연체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하루라도 빨리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연체금이 줄어들게 되어 시민들의 조속한 수도요금납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까지는 자동이체 가입자에 한하여 최대 800원까지 감면하여 주던 인터넷 검침·고지제도를 모든 시민에게 확대하여 시행한다.
아울러, ‘자동이체 추가출금 제도’도 도입하여 납기마감일 이후 수도요금을 한번 더 출금함으로써 시민들이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연체금을 절감하여 주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통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aterworksh.incheon.kr
연락처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 요금정책팀 전상빈
032-720-2042
이 보도자료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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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8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