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5. 30)를 개최하여 LPG(부탄)판매부과금* 인상안을 의결
* LPG판매부과금은 정부가 LPG 판매업자에게 부과하여 전액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의 LPG차량 및 연안화물선박의 유가보조금으로 사용
이는 지원대상 LPG 차량수가 매년 증가하고 연안선박에 사용하는 경유가격이‘07년까지 연차별로 상승함에 따른 추가적 재원확보대책의 일환
· 장애인 LPG차량 지원실적(천대) : (‘01)220 →(’02)290 →(‘03)311 →(’04)363
·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상대가격비(휘발유:경유:LPG부탄) 조정계획(‘05. 현재) 100 : 70 : 53 ⇒ (’07. 7월) 100 : 85 : 50
금번 부담금 인상으로 342억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
휘발유 대비 LPG의 상대가격비가 현재 53%에서 50%로 조정됨에 따라 LPG에 대한 총 세액이 ㎏당 282원에서 242원으로 인하되고, 총 세액의 범위 내에서 LPG판매부과금이 인상된 만큼 특별소비세가 인하되어 국민의 추가 부담은 없을 전망
부담금 인상안을 포함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6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05. 7. 1일부터 시행할 계획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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