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05. 6. 1(수) 국무회의를 열어 “2005년도 농작물재해 재보험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앞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농작물 보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농작물 보험제도는 ’01년도부터 사과·배 등에 대해 시행해 왔으나, ’02년 태풍 “루사”와 같은 거대재해 발생으로 민영보험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탈퇴하였으며
* 5개 재보험사 (삼성, LG, 코리안리, 현대, 동양화재) 손실 : 240억원

’03년부터 농협 단독으로 보험을 운영해 왔으나 ’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327억원의 손실발생으로 농협도 보험업무에 소극적 입장을 보임

따라서 농작물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정부는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민영보험사 참여의 틀을 마련하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재보험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임

※ 국가재보험제도 주요내용

- 통상재해(손해율 180%이하)의 피해는 농협(25%)과 민영보험사(75%) 분담
- 거대재해(손해율 180%초과)의 피해는 재보험기금 전액 부담

* 손해율은 “보험금 지급액/보험료 수입액”으로써 재해수준을 의미
* 민영보험사 : 삼성·동부 각 24%, 현대해상 16, 코리안리 8, LG·동양 각 1.5

’05년도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사업비로 260억원을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이는 ’03년도에 발생한 태풍 “매미”의 1.5배 수준의 태풍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시 보험가입 농가당 평균 4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 금액은 농가부담 보험료의 5.8배 수준임
- 농가당 보험료 총액 : 204만원(농가부담 79만원, 국가부담 125만원)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으로 다른 민간보험사가 농작물보험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보다 객관적인 손해평가 등 시장원리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보험대상을 현재 사과, 배 등 6개 품목에서 중장기적으로 여타 농작물로 확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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