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별 자산운용지침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05.1.1)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05.7월까지 작성하여 일반에 공개할 예정임
자산운용지침은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의 각 단계별로 지켜야 할 구체적 원칙 및 기준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설정·자산배분·위험관리 정책결정의 기준과 절차 및 성과평가,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기준, 담당자의 행위준칙 등을 포함함
자산운용지침 작성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재 기금에서 장단기 자금배분시 자금수지분석이 미흡하거나, 목표수익률과 기준수익률을 혼동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유동성위험(지급불능위험)을 고려한 자금수지분석을 통해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을 추정하는 방법과 장단기 자금을 자산별 기준수익률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충족하는 자산배분 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앞으로 모든 기금이 각 기금의 성격에 맞게 자산운용지침을 완성하여, 이에 근거하여 자산운용을 하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자본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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