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의 올바른 선택 중요

2011-05-30 14:52
서울--(뉴스와이어)--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 및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현재 수강중인 시설이나 또는 수강예정인 시설이 교육청에 신고가 되어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평생교육시설 미신고 운영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 했다.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10명 이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강료를 받고 3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 할 경우에는 반드시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미신고시설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 역시 불가능 하다고 한다.

평생교육원 및 시설의 경우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강료로 이윤을 창출하여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담당자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수강관리에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 교육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교육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몇 몇 미신고 교육원들은 수강료 대폭인하 등의 이벤트성 아이템을 내새워 수상생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교육원들의 이윤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그만큼의 수강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부터 전반적인 학생관리에 담당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으로 수강생들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평생교육시설 중 인지도 부동의 1위 교육원 SD사이버평생교육원(www.cyberuniv.co.kr)의 주남선 팀장은 “현재 평생교육시설로 미신고 교육원들로 인해 수강중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상담 시 필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며, 수강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인지도는 확보되어 있는 교육원을 선택하는 것이 수강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차질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대 규모 평생교육시설인 SD사이버평생교육원(www.cyberuniv.co.kr)에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정보 제공과 상담을 도와주고 있다. 현재 2011년 2학기 수강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높은 인지도에 걸맞게 타 기관에 비해 수강생 모집마감이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빠른 시일 내에 상담 받아보길 바란다.

문의:02-499-8078 / 홈페이지:www.cyberuni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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