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사면심사 과정은 공개돼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법 존중 의식이 약화되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면의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의 사면권이 무분별하고 원칙없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948년 법이 제정된 이후 한번도 손질되지 않은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사면 등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사면심사 과정과 그 내용을 공개하여 사면심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또 반인륜관련 범죄자, 헌정질서 파괴관련 범죄자, 반사회적 부정부패관련 범죄자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심재철의원(안양 동안구을 지역구, 국회 문화관광위)은 헌법상 주어진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적 공감대 속에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면심사 과정의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5. 6. 3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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