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2009.7.∼2010.12.까지 접수된 피해구제사례 607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해약요구에 대해 체력단련장의 96.4%(585건)가 환급 자체를 거절하거나 일부만을 환급, 환급 지연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환급된 금액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되어 환급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서울 등 5대 광역시 소재 160개 체력단련장의 해약 후 환급금 산정방법 조사에서는 53.7%(86개)가 이용자가 실제 부담한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실제 이용대금을 산출하고 있었다.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을 게시하고 있는 업체는 조사대상의 55.6%(89개)에 불과했다.
영세·소규모 체력단련장의 경우 1년 미만의 일반 이용자에게는 입회금액의 반환, 자격 양도·양수 등 체육시설 관련법의 회원보호 규정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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