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통일주체국민회의법 등 11개 법에 대한 폐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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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5-06-05 09:23
서울--(뉴스와이어)--김석준(한나라당 대구 달서 병)의원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등 이미 사문화 / 실효되었음에도 폐지과정을 거치지 않아 현행법상에 남아 있는 11개 법률에 대한 폐지법률안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준 의원은 지난 2004년에도 법제처에 요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5 . 16, 유신 등으로 헌정이 중단된 초법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률의 상당수가 폐지되지 않고 무려 360여개에 달하는 법들이 우리 법전에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석준 의원은 그 시작으로 지난 2월 1일, 5 . 16을 전후해 특정한 지위에 있었거나 특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정치적 행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정치활동정화법」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한 데 이어 이번에 11개 법에 대해 다시 정비에 나섰다.

김석준 의원은 "입법부 차원의 진정한 과거사 청산은 사문화 / 실효되어 현실에 적용되지 않으면서도 입법으로 폐지하지 않아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남아있는 법들을 정비하는 일" 이라며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법들을 정리하는 작업도 매우 보람있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김석준 의원이 발의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은 제5차 개정헌법 부칙에 의하여 근거법령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효력상실로 인하여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이 넘게 현행법에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은 제8차 개정헌법 부칙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여년이 넘게 현행법으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폐지대상법률은 위 두 건 외에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공무원임시등록법」「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재외공관공무원의조세의원천징수에관한특별조치법」「임시조세조치법」「긴급금융조치법」「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귀속농지특별조치법」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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