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배수저감방안 촉구, 영광주민 상경집회 및 산업자원부 면담
온배수문제는 핵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생길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환경파괴 문제로 주변 어장의 피해는 물론 해양 생태계 전체를 교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광 5-6호기 온배수 저감방안마련은 원칙적이고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온배수저감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영광주민 상경집회와 산업자원부 면담이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개괄 및 상세 내용은 별첨)
- 다 음 -
▷ 일시 :
- 영광주민 상경집회 : 6월 7일(화) 오후 1시~4시
- 산업자원부 면담 : 6월 7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 장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 주요 참석자 : 영광지역 주민, 환경단체 활동가, 학생 등 40여명
2005. 6. 6.
반핵국민행동
<문의 : 청년환경센터 이헌석(02-741-4978 / 019-240-1614)
핵발전소-핵폐기장반대 영광범군민대책위원회 노병남 (011-614-6506)>
<별첨자료 참고>
<별첨 자료> 온배수저감방안 없는 영광핵발전소 5·6호기 가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개 괄
영광핵발전소는 1986년 1호기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 2005년 현재 95만㎾급 2개호기,100만㎾급4개호기가 가동중에 있다.
1987년 2개호기가 상업가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설타당성 평가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온배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온배수란 핵발전소에서 터빈을 돌린 증기를 복수기에서 냉각, 증기를 물로 변화하여 재순환하게 될 때 복수기에서 증기를 식히면서 7~9℃정도 가온되어 방류되는 물을 말한다)
핵발전소 호기당 1초에 55-60㎥의 온배수를 해양에 방류하자 1990년부터 어민들은 생태계 파괴와 어업피해를 호소하며 피해 원인 규명과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피해 어민들은 한전본사, 배수구 앞 바다 해상시위 등 수십 차례의 집회, 시위, 농성 등의 집단행동을 하였다.
그 결과 한전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피해보상의 범위와 대상, 5·6호기 건설에 따른 온배수저감방안 문제를 둘러싸고 한수원(구한전)과 영광군민간의 갈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온배수저감방안 수립과정
환경부는 영광핵발전소3,4호기 환경영향평가 당시 온배수저감시설을 가동전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것은 3,4호기 가동의 조건이었다. 그러나 3,4호기 가동은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광핵발전소3,4호기는 가동되었다. 결국 온배수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발전소의 추가 건설은 진행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무시되는 결과를 빚었다.
환경부는 1995년 12월 영광5·6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 내용에서 적절한 온배수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드시 영광원전3·4호기 및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온배수로 인한 저감대책이 5·6호기 사업과정에서 강구·시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온배수 저감시설 마련 문제가 5·6호기 환경영향평가에서 재등장하면서 한전(현 한수원)은 온배수저감방안 최적안으로 방류제를 제시한다. 그러나 한수원이 제시한 방류제는 실질적인 최적안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서부터 온배수저감방안은 표류하게 되었다. 그러자 한수원은 저감시설 축조대신에 수산업발전, 지역환경관리 및 지역지원사업 추진방안 등을 후속기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추진하는 계획을 온배수저감방안으로 제시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온배수 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을 종용하자 다시 온배수 저감방안 수립에 들어갔다.
온배수저감방안 합의 · 파기과정
2000년 5월 12일 영광군의회의 입회하에 수협이 주도하는 온배수피해범군민대책위와 한수원은 광역해양조사 실시 피해보상, 온배수확산거리 설계결과치(9.4㎞)초과시 방류제 즉시 철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합의문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하는 법적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한수원은 광역해양조사 결과 온배수 확산거리가 설계치 9.4㎞를 2배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해(2004년)12월 2000년5월의 합의내용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합의서을 작성한다.
5·6호기 환경영향평가에서 밝힌 적절한 온배수저감방안이 설치되지 않는 한 추가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환경부의 의견처럼 방류제 철거시 영광핵발전소5·6호기 가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수원은 이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입회하고 법원에 공증까지 했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정 리
설계결과치보다 2배 이상 초과한 지역까지 어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실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류제는 저감시설로서의 효과는 이미 상실했으며, 정부와 한수원에는 애물단지로 영광해양에는 2차 환경 피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와 심지어 한수원의 관계자들도 영광해역은 효과적인 온배수저감방안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영광핵발전소 5·6호기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 내용처럼 5·6호기 가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5. 6.
핵발전소-핵폐기장반대 영광범군민대책위원회
웹사이트: http://eco-center.org
연락처
청년환경센터
전화 : 02-741-4978 | 전송 : 02-741-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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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8일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