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불량만두 파동 1년, 무엇이 달라졌나?”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 책임 있는 식품안전행정체계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장하겠다던 식품안전기본법은 행정조직 개편이라는 핵심알맹이가 없는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작년 11월, 청와대 반대로 식품안전T/F팀 최종보고서가 묵살되면서, 정부에서 제출한 식품안전기본법안은 기본법의 구실도 못할 졸속 법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6월 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역시, ‘농장에서 식탁까지 행정체계 일원화’라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취지를 무색케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식품행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식약청의 그간 주장을 대변해주는 이른바 식약청을 위한 공청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식품안전관리체계는 8개 부처로 나누어져 식품안전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식품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식약청이 수많은 대형 수입식품 사고에 대해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해왔음은 전세계를 뒤흔든 유전자조작 옥수수BT10 유출사건이나, 몬산토사의 GMO 폐해 실험 결과 은폐 사건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정부 식품안전기본법안의 부실성은 ‘식품안전행정체계’ 부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행정체계 개편 없는 ‘심의위원회’ 성격의 ‘식품안전위원회’ 설치로 제대로 된 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할 리 없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한 정부의 연구결과와도 상반된 내용이다. 정부에서 공개를 꺼렸던 국무총리 산하 식품안전T/F팀의 최종보고서 역시 독립된 행정기구인 “식품관리처 신설”을 최종 연구결과로 내놓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 완성한 서울대의 연구용역 결과와 국무총리 산하에 무려 1년 6개월간을 운영하여 내온 이 식품안전T/F팀의 최종보고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사태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식품안전 T/F팀 안이 청와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특정이해집단의 반대의견으로 백지화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정이해집단과 부처이기주의가 결합하여 국민의 식품안전권리가 묵살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건강이 제대로 보장되고, 실효성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불량만두 사건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기며, 전국민의 관심을 호소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잃어버린 국민의 식품안전 권리를 되찾고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국민의 식품안전권리를 외면한 졸속적인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반대한다!
- 정부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T/F팀의 활동과 모든 연구결과를 공개하라!
- 청와대는 식품안전T/F팀의 행정개편 방안을 거부한 배경을 밝혀야 한다!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005년 6월 7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강기갑·현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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