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 불법적 고금리 수익,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해야

오늘 민주노동당은 심상정의원 대표발의로 불법적 고금리행위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얻은 모든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하고, 그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환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불법적인 고리사채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매우 취약하다. 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은 불법적 고금리행위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은 불법적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각각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불법적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미약할 뿐 아니라 실제 처벌도 훨씬 경미한 상황이다. 또한 처벌이 되더라도 불법수익에 대하여 몰수추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불법적 고금리행위와 유사수신행위가 방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불법 고금리 수익와 유사수신행위 수익 범죄를 범죄수익은닙법률이 정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자 한다. 현재 불법적 고금리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신용카드 할인 수익(일명 카드깡)도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불법 고금리 수익와 유사수신행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법 형평성 면에서 너무도 당연히 일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은 범죄수익은닉법률을 개정하여 뇌물공여, 횡령배임죄를 추가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6월 국회 심의 때, 심상정의원 발의 개정안도 함께 심의되어 불법 고금리수익과 유사수신행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조세조약 개정 노력 환영, 한미조세협약도 개정해야

최근 정부가 외국투기자본에 대하여 과세를 추진하고, 나아가 불합리한 체계로 이루어진 조세조약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표한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작년부터 외국자본 투기행위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게 투기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력히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적극적 지지를 보내며 여러 난관을 이기고 반드시 국제적 공평과세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한국은 현재 62개국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제일은행 인수·매각으로 1조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올렸지만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뉴브리지캐피털, 한미은행을 팔아 6천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역시 한 푼도 안낸 칼라일 펀드, 스타워즈 건물매각을 통해 2,600억원 차익을 거두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론스타 등에서 확인되듯이, 조세조약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오래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형평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에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고, OECD도 유해 조세경쟁을 막기 위하여 재정위원회 산하에 ‘유해조세경쟁포럼’ 을 구성하여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한국정부의 조세조약 개정 움직임에 대하여 외국자본의 반발이 예상되고, 외국정부 역시 호락호락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조세조약 개정협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국제적 추세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개연성이 높다. 특히, 한미조세조약 16조는 ‘미국인이나 미국법인이 한국에서의 자본적 자산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로부터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문에 미국 벌처펀드의 자본 소득에 과세를 못해왔다. 곧 열린 한국정부와 말레이시아정부 간 조세협상을 시작으로 25년 전에 체결돼 미국에만 유리하게 작성된 한미조세조약 개정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에 민주노동당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3. 갈팡지팡 영세자영자대책 백지화하고, 실질적인 종합대책 다시 마련하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갈팡지팡 민생정책에 한숨이 나온다. 지금 서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국정에 우선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력에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

어제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1주일 전에 발표했던 자영자대책을 대폭 수정했다.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마련된 자영자 종합대책이라며 호들갑을 떨더니만, 금새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1주일만에 손바닥을 뒤집듯 종합대책을 사실상 해체해 버렸다.

민주노동당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자영자대책의 졸속성과 무책임성을 인식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을 정책실험대상으로 삼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서민을 우롱하는 정부여당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1일 정부가 발표한 영세자영자대책은 올해 1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는 영세자영업자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을 자영자시장의 과잉을 이유로 영세자영자를 강제퇴출시키는 구조조정방안이었다. 과거 권위주의정권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면 달동네 서민을 아무런 대책없이 내쫓았듯이, 이번 자영자대책 역시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영자를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IMF금융위기 이후 노동자를 거리에 내몰고, 이들에게 자영자 창업을 부추겼던 정부가 이제는 다시 이들을 자영자시장에서 내쫓으려하는 하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어제 당정협의 결과, 업종별로 진입장벽을 마련하여 자영업 창업을 제한하고, 재래시장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겠다던 방안이 보류되거나 백지화되어 사실상 정부의 영세자영자대책이 비현실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직도 정부와 여당이 고작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으로 영세자영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졸속적인 영세자영자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영세자영자시장은 다른 부문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 아니라 정규 노동시장과 도소매시장의 상황에 따른 종속변수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영세자영자시장 문제가 강제로 영세자영자를 퇴출시키는 방안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세자영자시장 문제는 상가임대차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서민금융대출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영세자영업자를 정규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대형할인마트 공세로부터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실질적인 ‘재래시장 육성정책’등이 종합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졸속적인 민생대책 발표를 중단하고 진정정을 지닌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영세자영자대책의 경우처럼 이것이 진정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종합대책이라면 그 포장에만 힘쓰지 말고 그 위상에 걸맞도록 내용을 채워야하지 않겠는가?

- 2005. 6. 7.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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