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신고포상제 ‘삼진아웃제도’ 도입,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지난해 SPC가 ‘SW불법복제 유통 경로”를 묻는 길거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331명 중 24.2%가 아직도 하드웨어 판매 및 A/S과정에서 불법복제가 이루어 진다고 답한 것. SPC는 이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SW불법복제 신고포상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삼진아웃제”는 1회 신고가 법적인 조치로 연결되던 기존 제도와 달리, 신고가 세 번 이상 접수되었을 때 고소/고발 등 법적인 제재를 주는 것이다. 이는 업체에게 자체 개선의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하겠다는 의미.
SPC는 7월 1일 삼진아웃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6월부터 두 달을 제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업체의 자체 개선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PC는 신고센터 사이트 ‘정품당당’ (www.pcpride.co.kr)을 시범 운영 중이다.
정품당당 사이트에서는 삼진아웃제 일정과 신고 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정품 SW 사용을 권장하는 플래시 퀴즈 이벤트와 정품당당 4자 어록 이벤트가 대표적. 참가자에게는 소니 PSP, 아이리버, 맥스무비 영화예매권 등을 제공한다.
또한 6월 9일부터 18일까지 오프라인 행사로 서울, 대전, 대구 등 전국에서 “정품사용 1만인 서명운동”과 정품당당 조끼 나눠주기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SPC의 김규성 부회장은 ‘이번 신고포상제는 신고 대상 업체와 사용자 계몽을 동시에 고려한 행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신고포상제를 필두로 정품 사용 인식이 확산되어 건전한 SW 유통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고는 컴퓨터 판매, A/S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고자는 해당 컴퓨터를 직접 구입하거나 A/S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SW 불법복제 신고자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는 온라인 신고센터(www.pcpride.co.kr)를 통해 복제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개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 단체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활동과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식 제고,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환경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PC는 현재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연구소 등 국내업체 100여 개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외산업체 30여 개를 포함, 총 130 개의 소프트웨어 개발사 및 유통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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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