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소비자보호 위해 일반공제사업에도 보험규제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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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1-07-20 12:00
서울--(뉴스와이어)--금융사업간 업무영역 장벽이 낮아지고 공제의 숫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수협공제, 새마을공제, 신협공제 등 ‘일반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보험규제를 적용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오영수 실장은 최근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회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제’사업은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보험사업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보호와 경쟁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그에 대한 규제를 보험규제와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먼저 공제사업과 공제조직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본 후에 공제조직과 보험회사, 그리고 ‘일반공제’와 보험 간 차이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일반공제’는 보험에 비교할 때 조직운영의 원리와 규제 및 감독체계의 차이만 있을 뿐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는 동일함을 밝혔다.

이어서 우리나라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문제점들을 밝혀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 결과 60개의 공제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에서 농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공제, 신협공제를 ‘일반공제’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이들 공제가 조합원 또는 회원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 일반공제사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공제규정을 기준으로 보험업에 대한 규제와 비교・평가해 보면 ‘일반공제’에 대한 규제는 보험에 대한 규제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약하거나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일반공제’의 규제가 보험보다 더 강한 부문은 지배구조부문 중 감사위원회의 설치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며, 보험과 ‘일반공제’간 규제가 유사한 부문으로는 지배구조와 회계부문을 들 수 있다. 이외에 모집, 자산운용, 재무건전성, 공시, 상품개발 등 여타 부문에 대해서는 보험이 ‘일반공제’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공제’사업은 규제 측면에서 볼 때 먼저 공제의 규제 및 감독이 보험과 달라 규제차익 발생, 불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소홀, 감독의 전문성 미흡, 감독의 비용비효율성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공제사업과 경제사업 및 다른 금융사업부문간의 미분리, 생·손공제 겸영으로 인한 리스크 전이 가능성 존재, 재무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등에 있어 규제차익 존재,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은 순수하게 공제에 고유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통합적으로 규제・감독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EU,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공제에 대한 규제체계 분석을 통해 공제조합의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공제사업은 본래의 의미를 잃고 기능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험에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것은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하는 공제에 대해 동일한 규제 및 감독을 하는 것이 우선은 공정경쟁에, 나아가서는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유지에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국내 ‘일반공제’조합에 대한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과 공제규제・감독의 국제비교를 기초로 이 보고서는 ‘일반공제’와 보험 간에는 공정경쟁의 확보, 소비자보호 강화, 감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차익을 제거하는 방향에서 ‘일반공제’조직에 대한 규제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먼저 ‘일반공제’계약과 보험계약에 대한 규제를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상법’의 적용은 준용조항을 통하기보다는 보험계약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통해서 ‘일반공제’계약을 보험계약의 일부로 포함시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험업법’에서는 공제업이 보험업의 범주에 속하도록 정의한 후에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 모두에 대해 ‘보험업법’ 및 하위규정을 전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진입규제, 검사 및 감독 분야 등 공제로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보험업법’ 및 하위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어려울 경우 ‘일반공제’를 규제하는 특별법과 하위규정을 ‘보험업법’ 및 하위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법 개정 과정상의 차이로 여전히 규제차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제’에 대한 규제 일원화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독 일원화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감독기구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금융당국이 감독업무를 위임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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