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실습과목 이수여부·조건 꼼꼼히 살펴봐야

2011-07-21 18:35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인원을 2014년까지 대폭 충원하면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복지사2급을 준비하던 사람들도 공무원쪽으로 눈을 돌리는가 하면 일반 공무원을 준비하던 이들도 사회복지공무원에 눈을 돌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공무원 응시자격 중 필수 조건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취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취득과정중 하나인 실습과목 이수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몇몇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시간제수업을 필수적으로 몇 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실습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설명으로 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몇몇 교육원 자체에 실습과목이 개설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제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설명하거나 몇몇 대학의 경우 내규로 실습 전 필수과목을 지정한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실습 및 보육실습을 중개해주는 몇몇 업체들의 말에 따르면 내규로 지정되어 있는 몇몇 대학 때문에 시간제수업을 권장하는 것이지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뜻이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시간제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실습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습을 첫 학기에 진행해도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100%취득을 자랑하는 자격증 전문 평생교육기관인 SD사이버평생교육원(교육팀장 최지훈, www.sdcyber.net )은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사회복지사2급에 관해 문의를 하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와 같이 잘못 인지되고 있는 사회복지실습 문제 때문에 내년 상반기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교육원 선택에 있어 사회복지실습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이번 달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에 있어서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교육기관들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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