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통부는, 6월 8일, 그동안 WTO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의 적용을 받아 오던 KT(한국통신)가 최근 협정 적용대상기관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현재 총 37개 WTO 회원국이 가입한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94년도에 가입한 바 있다. 동 협정은 회원국의 정부부처(지자체 포함) 및 정부투자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조달을 시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제입찰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4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광역지자체, 19개 정부투자기관의 물품, 서비스 조달에 이 협정이 적용되고 있다.

정통부는 외교부와 함께, KT의 민영화 이후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대상기관에서 KT를 제외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KT 적용제외에 반대한 EU, 미국, 캐나다를 차례로 설득한 결과, EU('03.10), 미국(’04.6)에 이어 최근 캐나다가 마지막으로 반대를 철회함으로써 협정적용기관에서 KT 제외를 완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KT는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최소 40일간의 입찰공고기간 준수 의무, 기술 이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구매 금지 등의 조달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기업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조달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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