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 타월 및 아동용 비치 가운의 40% 안전기준 초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치 타월(10종)과 어린이용 비치 가운(10종)을 시험한 결과, 대표적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부적합 제품이 1종,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pH 기준초과 제품 7종 등, 시험대상 제품의 40%(8종)가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시·광고의 신뢰성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시험대상 제품의 60%(12종)가 원산지 등 품질표시를 누락하거나, 광고와 표시 내용이 상이·부정확해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신뢰하기 곤란한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제조·판매와 광고·표시의 신뢰성 제고 등 소비자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업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험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의 자율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기관(기술표준원)에 지도·단속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도 제품구입시 KC마크 인증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제품선택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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