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30건 중 060폰팅이 15건, 대출이 9건이며 일반상품, 서비스 광고 6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동일 번호에 대하여 1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스팸을 발송한 10건에 대해서는 법정 상한인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이중 2건은 060폰팅 관련 스팸이며 나머지 8건은 Opt-in제도 시행 이후 급증한 대출 관련 스팸에 대하여 부과되었다.
휴대전화스팸 관련 통계를 검토해보면 Opt-in제도의 도입은 상당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통부에서 한국 리서치에 의뢰하여 5월 초에 실시한 휴대전화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Opt-in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사람이 수신하는 스팸은 하루평균 0.62통으로 이는 ‘04년 12월의 일평균 수신량 1.7통에 비하여 64%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정통부는 사전 동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에 대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등, 아직 불법적으로 전송되는 전화스팸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부동산, 대출 등 불법 전화스팸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05년 하반기에는 이메일스팸 방지대책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팸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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