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근퇴법 개정의 영향을 고려한 보험회사의 운영전략 재수립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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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1-08-24 12:00
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김대환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근퇴법 개정이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근퇴법 개정의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전략을 재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근퇴법 개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므로 이들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용방안이 미연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대환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근퇴법 개정에 따른 시장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첫째, 직장 이직시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게 하는 동시에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둘째, 복잡한 가입절차와 운용관리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했는데,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 복수사용자제도가 허용됨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았다.

셋째, 확정급여형 최소적립금 수준이 60%로 유지됨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성은 당분간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퇴직보험·신탁 적립금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단기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았다.

넷째, 근퇴법 개정안에서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전체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는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 마련과 불공정거래 금지 조치로 인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다.

김대환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시장선점을 위한 퇴직연금 운영전략이 체계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험회사는 타 금융권에 비해 독점적 우위에 있는 보험상품을 퇴직연금 운용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며, 특히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자산 소진기에 활용도가 높은 연금상품을 개인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문 법인영업과 개인영업 조직을 육성하고 고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콜센트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번 근퇴법 개정안이 개인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자산운용 전문성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 퇴직연금기관의 설립을 검토하고 운용상품으로 라이프사이클 펀드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복수사용자제도는 실제 가입과정에서 연합형과 종합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연합형에서는 상위 기업, 조합, 협회, 상위노조를 상대로 영업력을 강화하고 종합형에서는 산업별 및 업종별로 표준화된 보험상품 및 퇴직연금규약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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