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안전사고 위험 많아

서울--(뉴스와이어)--자전거 및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일부에서 노면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로를 말하며, 자전거와 보행자를 분리하거나 분리하지 않는 유형도 있음.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12곳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9곳(75%)의 도로 노면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가 다칠 위험이 있었다. 또한, 8곳(66.6%)은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포장 및 배수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통행 장애나 자전거의 차체 파손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실제, 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서 자전거도로 이용 중 다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23%는 사고원인으로 자전거도로의 노면상태 불량을 꼽았다.

자전거도로 위의 장애물로 인해 통행이 방해받는 경우도 많았다. 9곳(75%)은 주·정차한 차량 등이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했고, 7곳(58.3%)은 버스정류장이나 광고게시대 등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거나 연결성이 떨어졌다.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는 179건으로 연령별로는 10대 미만의 어린이(24.6%, 44건)가, 부위별로는 머리/얼굴(38.2%, 58건)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의 통행 공간 구분을 명확히 하는 안전표지판 설치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도로 안전점검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전거이용자에게는 보호장구 착용 등 주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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