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OECD국가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변화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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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1-09-06 12:00
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 “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 필요성 ” 제기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공적연금의 근본적 개혁과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OECD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테마진단에서 “ OECD국가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연금 지급액 축소, 공적연금 부분민영화, 사적연금을 활용한 공적연금 보완, 사적연금가입 의무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금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든지 공통적인 현상은 공적연금의 축소와 사적연금의 강화이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고령화 리스크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이 저부담·고급여 중심의 제도설계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하고 있어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3층 노후소득보장시스템(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저축계정)으로 전환하여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현격한 노후소득보장 격차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은 1993년,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이미 수지적자를 보여 정부보전금으로 충당해 오고 있으며 사학연금 또한 2033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적연금의 부분민영화, 연금수령기간의 상향조정 등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장기재정 안정화를 위해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어 기금고갈시점이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지연되었다고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재정위기 구조화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에 따른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약화를 감안하여 일정한 소득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일의 리스터 연금(Riester Pension)처럼 일정한 소득이하인 사람들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제도 도입이나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리스터 연금은 공적연금 급여수준 인하에 따른 연금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연금으로 독일은 리스터 연금을 계기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공적연금 단일 보장에서 다층보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연금세제혜택 강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거나 퇴직연금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임의가입형태를 띠고 있는 영국, 미국 등은 과감한 연금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12개 OECD국가에서 연금가입을 의무화하여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호주, 영국 등과 같이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고율과세를 적용하되, 연금에 대해서는 저율과세를 적용하여 연금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퇴직연금 가입을 근로자의 노후복지권 차원에서 의무화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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