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지주회사의 자기자본규제 : 유럽의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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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1-09-13 12:00
서울--(뉴스와이어)--보험지주회사의 자기자본규제 시 분산효과의 반영이 필요함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를 계기로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초의 보험지주회사 탄생도 기업들의 전환 동기가 충분함을 보여준다. 이에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은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규제를 최근 발표된 EU Solvency II의 제5차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검토해보았다.

유럽 보험감독위원회(EIOPA)는 보험금융그룹 167개사를 포함한 총 2,520개사를 대상으로 제5차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험금융그룹 요구자본은 자회사들의 요구자본들을 단순 합산했을 때의 요구자본 대비 80% 수준이며, 그룹의 내부거래효과를 제거한 경우에는 87% 수준을 보였다. 이는 여러 자회사를 단일 경제 단위로 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데 따른 결과, 즉 분산효과 때문이다. 이 분산효과는 그룹의 규모가 클수록 더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단순합산 대비 요구자본 감소율 : 대형그룹 21%, 중형그룹 16%, 소형그룹 5% 미만)

EU S2는 보험그룹의 요구자본 산출시 지주회사와 지분율로 통제 가능한 보험회사군을 하나로 묶어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있다. 이때 요구자본을 시장 ,신용, 생명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후, 각 요소끼리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합산한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가진 경우, 각 자회사의 요구자본을 단순히 합한 값보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하나로 묶어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값이 작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보험지주회사 요구자본은 금융자회사의 개별요구자본과 지주회사 자체 요구자본을 단순히 합산하고 있다. 이때 지주회사의 요구자본은 은행지주회사와 유사하게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자회사 출자액 및 지원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8%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즉, 현행 요구자본 산출법은 보험지주회사의 위험 분산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지주회사에게 은행업의 자기자본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다, 지주회사의 자산에 대해 100%의 가중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기자본규제를 지주회사와 보험자회사를 하나의 보험회사로 보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보험지주회사의 요구자본 산출시 지주회사와 보험자회사를 하나의 단위로 할 경우 제5차 계량영향평가 에서 나타난 것처럼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보험회사의 인수합병과 지주회사 전환 동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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