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안 곡해,확대 해석해 반대한 차별연구회와 민우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서울--(뉴스와이어)--본 의원은 지난 5월 18일 동료의원 12인과 함께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항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현행 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제51조 (추가공제) 제3항의 취업주부의 추가공제를 현행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동 법률안은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비용으로 판단하여 소득공제의 대상의 삼은 것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 차별연구회와 민우회는 혼인여부, 가족상황, 성적지향,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성별 경제력의 불균등,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강화와 여성의 전업 주부화 촉진등을 이유로 동 법률안 반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자기 주장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지만 동 법률안이 문제가 있다면 동 법률안의 내용안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민법에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들어 이들 가정을 차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소득세법 체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차별연구회는 소득세법의 차별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과 전혀 관계없는 주장에 부화뇌동한 민우회의 판단도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동 법률안은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조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배우자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곡해하여 본 의원들의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는 학계, 시민단체등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지만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도로써 반영된 바가 없었습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것인가 ,콜럼부스의 계란이었습니다. 이제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문제와 경제적 가치로 인정되게 하는 문제는 선후를 따질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차적 관심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무급주부들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지 성별 분업을 고착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간 가사노동 참가자인 전업주부들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보상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누가 정말 차별받고 살아온 것입니까.

통계를 보면 2003년말 현재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982만 명으로 15세 이상의 여성인구 1,922만 명 중 51.1%를 차지하며 이중 가사,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66.8%인 656만3천명입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4). 오히려 이들이 차별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첨부 1. 차별연구회 반대의견에 관하여
첨부 2. 한국여성민우회의 반대 의견에 관하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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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연구회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성명서에 관하여

지난 2일 차별연구회측은 국회의원 이계경의원등 12인이 지난 5월 18일 발의한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법률안)을 반대하는 7가지 핵심내용을 성명서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안 취지와 내용에 관해 알려 드리고자 하며 이 법률안은 현행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항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현행 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제51조 (추가공제) 제3항의 취업주부의 추가공제를 현행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1.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
: 법률안이 오로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만 가치를 인정해 주는 법안으로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혼인 관계에 있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만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주장은 확대해석입니다. 그동안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는 학계, 시민단체등의 연구는 오랫동안 있었으나 제도로써 반영된 바는 없습니다.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중 기존의 소득세법에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비용으로 인식, 현행 소득세법상의 배우자 공제를 증액한 것일 뿐입니다.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이라는 주장은 현행 소득세법이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이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만약 법률안이 현행 소득세법상 배우자 공제를 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안임에도 이를 반대한다면 현행법 폐지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2.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
: 다양한 가족, 특히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가사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이 배제되어 있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현행 소득세법상에는 성명서에서 지적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또한 본 법률안으로 야기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3.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동성애 부부와 동성애 가족을 배제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이미 성명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동성애자들 등 성적소수자의 결혼은 민법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 체계 내에서는 논외사항 입니다

4. 취업 여부에 따른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 취업주부에 의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또한 추가적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본 법률안에는 취업주부의 경우 추가 공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직장보육시설 설치규정을 강화하여 위반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5.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 저소득 가구에서 수행되는 가사노동은 아무런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사회적 부의 재분배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이미 저소득층은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다 하여 가사노동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세금공제를 반대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입니다. 일단 세제상의 문제로 봐야지 사회복지차원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6. 성별 경제력의 불균등 야기
: 가사노동의 대부분 담당자는 여성임에도 감세를 통해 남성의 경제적 소득을 늘려주고 성별 경제력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감세를 통해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 대가에 대한 실질적 수혜자가 남편이라는 주장은 가족을 남, 녀의 대립적 개념으로 인식한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취업주부에 비해 가사노동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전업주부들은 상해보험 보상, 국민연금수급권, 재산권 보장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근본취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기초를 삼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성역할 고정화나 취업주부에 대한 역차별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입니다. 오히려 성별 경제력 불균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7.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강화와 여성의 전업 주부화 촉진
: 여성들의 전업 주부화를 촉진하고 성별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며, 기존의 위계적인 성별분업구조를 강화하여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사노동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옳습니다. 그러나 경제적가치환산과 인식을 바꾸는 문제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논쟁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차적 관심은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무급주부들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지 성별 분업을 고착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제대상인 배우자란 여성, 남성을 포함한 가사노동인력이며 이에 대한 공제일 뿐입니다.
2003년 현재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982만 명으로 15세 이상의 여성인구 1,922만 명 중 51.1%를 차지하며 이중 가사,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66.8%인 656만3천명입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4)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작업에 대한 논의가 10년째 제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의 확대를 위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겠기에 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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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성명서에 관하여

지난 6일 한국여성민우회측은 국회의원 이계경의원등 12인이 지난 5월 18일 발의한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법률안)을 반대하는 3가지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률안 취지와 내용에 관해 알려 드리고자 하며 이 법률안은 현행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항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현행 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제51조 (추가공제)3항의 취업주부의 추가공제를현행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1. 가사노동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그 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것이며 더불어 가사노동을 전업주부의 것만으로 한정시켜 여성들을 사회적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러운 도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혼인 관계에 있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만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주장은 확대해석입니다. 그동안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는 학계, 시민단체등의 연구는 오랫동안 있었으나 제도로써 반영된 바는 없습니다.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중 기존의 소득세법에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비용으로 인식, 현행 소득세법상의 배우자 공제를 증액한 것일 뿐입니다.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이라는 주장은 현행 소득세법이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이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만약 법률안이 현행 소득세법상 배우자 공제를 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안임에도 이를 반대한다면 현행법 폐지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2. 사회적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 이미 저소득층은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다 하여 가사노동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세금공제를 반대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입니다. 일단 세제상의 문제로 봐야지 사회복지차원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3. 가사노동의 개념을 매우 협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현행 소득세법상에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가사노동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옳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 환산과 인식을 바꾸는 문제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논쟁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차적 관심은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무급주부들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지 성별 분업을 고착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제대상인 배우자란 여성, 남성을 포함한 가사노동인력이며 이에 대한 공제일 뿐입니다.

2003년 현재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982만 명으로 15세 이상의 여성인구 1,922만 명 중 51.1%를 차지하며 이중 가사,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66.8%인 656만3천명입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4)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작업에 대한 논의가 10년째 제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의 확대를 위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겠기에 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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