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회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13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마약류의 남용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 가운데 투약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대 초반 40% 이하에서 2000년대 부터는 70%로 높아짐에 따라 공급사범에 대한 단속에 중점으로 두던 정책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약사범에 대한 대처가 절실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번에 제가 발의한 법률안과 공청회가 마약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도적 가교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과 환각물질 흡입사범 정책은 각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치료보다는 단속과 처벌중심의 정책을 취하여왔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의한 정부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은 연간 8천만원(2005년 예산 기준)이고 치료보호를 받는 인원은 170여명 내외로 연간 수천여명에 이르는 사용사범과 사법당국에 적발되지 아니한 마약류중독자 그리고 연간 1,000명에 이르는 환각물질 흡입사범에 대한 치료보호를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춘진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은 침체된 치료보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남용자, 그리고 청소년들의 본드, 신너 등 유해물질 흡입사범을 법적용대상으로 확대하고 검사의 기소단계와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각각“기소유예치료보호제도”와 “치료보호명령제도”를 도입 및 법률에 명문화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석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등이 참석하였고, 아키라 후지노(Akira Fujino) UN마약범죄기구 동아태지역센터 대표는 “최근의 마약류 밀거래 및 남용실태”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다.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상임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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