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평생 모은 임대 보증금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무주택 서민의 피눈물과 원성이 전국을 흔들고 있다. 2005년 4월 현재 전국 민간임대아파트 40여만 가구 중 약 30%에 달하는 12만 가구가 부도가 났고, 임차인들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잃고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다. 이미 경매 등으로 처리된 공공임대아파트 세대 수는 22만7000세대에 달하며, 일반 전월세 주택의 경매로 쫓겨난 세입자 가구의 수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사례가 여론에 의해 제기되자 정부와 각 정당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7일 △분양전환이 가능한 단지는 경매중단 및 분양지원 △임차인 여건에 따라 경매 중단, 임대주택법에 임차인 우선매수권제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부도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8일 한나라당도 임대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임차인 우선매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임차인 우선매수제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인 615만여 가구(총가구원 약 2000만명)가 세입자인 것을 감안할 때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 우선매수제의 도입이 정부 여당과 한나라당의 계획대로 임대주택법에만 명시되는 경우 경매로 인한 세입자 피해구제는 오직 국지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 연립 다세대 단독 주택 등의 무주택 서민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보증금을 잃고 살터를 빼앗겼음에도 마땅한 구제수단없이 방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입자 우선매수제는 민주노동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처럼 주택임대차 일반을 규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세입자우선매수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임대주택법에는 세입자 우선매수제와 동시에 국민주택기금이 세입자들의 우선매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난 몇 달간 피해 세입자들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부도임대아파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한나라당의 안은 여론의 반향이 일자 뒤늦게 수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주택 서민들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도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피해의 원인은 국민은행등이 불법적으로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까지 과다하게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대책도 존재하지 않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더 이상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거나 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서선 안된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우선 부도임대아파트의 경매중단 조치와 더불어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 기준을 만들고 피해보상에 나서야 하며, 아울러 검찰은 모든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주택기금 유용 여부를 조사 처벌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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