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공무원 및 공기업의 고용차별 직권조사 결정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공무원 관련 24개 기관, 공기업 관련 43개사를 대상으로 나이·학력제한, 면접질문사항과 함께 정년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고용 차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히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시 △나이·학력제한에 대한 진정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업무와 무관한 질문사항과 △정년 차별에 대한 관심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어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채용시 나이·학력제한과 관련하여 접수된 진정은 총 161건으로, 이중 48.5%인 78건(나이 50건, 학력 28건)이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과 관련한 진정이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면접시 업무와 상관없는 결혼내력, 가족의 신상정보 등에 관한 질문사항이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정년 역시 차별 소지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국가인권위의 진정사건 처리 등을 통해 공무원의 경우 17개 기관이 나이제한을 폐지한 바 있고, 공기업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등 19개사가 나이·학력제한 두 가지 모두를 폐지하였으며, 39개사는 나이와 학력 두 가지중 한가지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시 나이·학력제한과 함께 면접시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업무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사례가 있고, 정년도 차별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은 민간부문 고용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원 및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고용에서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공무원 및 기업들의 채용시 나이·학력제한, 불합리한 면접질문에 의한 차별 및 정년 차별이 제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무원,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채용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직권조사를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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