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방송위원회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 승인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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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2005-06-13 11:20
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의 원칙 없고 무분별한 방송시간 연장 승인 남발로 인해 지상파 방송 3사의 연장방송이 하루 평균 3.4건에 이르고, 승인기준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남발되는 등 방송시간 늘이기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지상파 방송 3사의 일일 방송운용 허용시간은 하루 2차례, 15시간(오전 6시~ 낮 12시, 오후 4시~다음날 오전 1시)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국 허가증에 기재된 운용허용 시간 내에서 방송해야 하며 방송시간 연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방송위의 승인 후에 방송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방송위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지상파 3사의 총 연장방송 건수는 423건(일평균 3.4건)이었고, 시간으로 보면 총 422시간(일평균 3시간 15분)이 연장 방송되었다.

방송위의 「방송시간연장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연장방송의 경우수시편성의 타당성과 편성시점의 시의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특히 재방송이나 녹화중계물 편성의 경우 그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1월부터 연장승인을 거부하거나 방송운용시간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방송위는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

또한 승인 대상 프로그램은 긴급편성된 재난방송, 성금모금 및 긴급보도, 주요 기념일 등의 특집 편성 프로그램, 스포츠 중계프로그램(아마추어ㆍ민속 스포츠), 국가기관 행사 등의 공익성 있는 프로그램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방송 3사는 이러한 승인 대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기 드라마와 프로그램의 재방송까지 끼워서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편성시간 또한 고정편성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운용 허용 시간내에만 시작하면 방송 운용 허용 시간 외에 끝나도 이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방송허용시간 마감 5 ~ 10분전에 시작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방송사별로 보면 KBS1 87건, KBS2 81건, MBC 43건, SBS 41건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지상파 TV의 최근 5년간 시청률이 2000년 36.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4년에는 27%로 하락함에 따라 광고 매출액의 감소 부분을 연장방송을 통해 편법으로 보충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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