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종길의원, “노사분규,산업재해예방 관리 불량기업이 신노사문화실천 기업?”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매년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200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는 (주)KT, (주)하이닉스반도체, LG석유화학(주) 등 10개 기업이 선정되어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

제종길의원(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에서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거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KT는 인력 구조조정을 거치며 근로자 차별과 감시 문제로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 근로자가 ‘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주)하이닉스반도체 역시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로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분쟁 중이다. 뿐만 아니라 LG석유화학(주)의 경우, 2004년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해 노동부의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노사문화대상」 선정 기준에 의하면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가 있은 경우, 최근 2년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기업’ 등은 신청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과 평균재해율보다 더욱 심각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노동부 포상을 한 것은 그 동안 정부 포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제종길의원은 지적했다.

제종길의원은 14일 노동부 현안보고에서 “노사갈등,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노동부가 스스로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분류해놓은 사업장에게 포상을 하는 것은 노동부 행정이 스스로 모순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노동부 포상 기준을 보다 강화해 노사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신뢰하고 동의할 수 있는 포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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