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원회 소속 정희수 의원 질의내용
1. 전국의 부동산 투기화, 이젠 끝내야
▷ 부동산이 급등 원인중 하나가 정부의 잦은 정책변경임. 따라서 이를 위해 정부부처들의 신도시, 기업도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심의· 평가하고 사전 조율할 필요성 있음. 범정부차원에서 가칭 ‘국토개발 본부’를 설치하고 각 부처별 흩어져 있는 부동산 정책들을 통합해야 함.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실거래가로 통일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 가격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부에 허위로 기재할 경우 실거래가와 신고가의 차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부동사 투기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시 일정금액이상 거래를 빈번히 한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
그리고 중개업소 중심의 부동산 거래관행을 혁신할 시장 메카니즘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방안이 있음.
2. 행담도 사업, 위헌소지 있다.
▷ 행담도는 국가산업단지이므로 도공이 계획하는 대규모 관광 위락시설은 조성할 수 없음.
행담도 주민을 강제 철거한 후 토지수용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수용에 관한 헌법원칙이나 법리에 위배됨. 결과적으로 행담도 사업은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이 강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음.
3. SOC 투자축소, 신중한 검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SOC 축적이 OECD국가중 하위수준인 상황이고 여객, 화물 수송량의 90%를 차지하는 도로의 확충이 불가피함.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하철 수익성 제고를 위해 대구 지하철을 영천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인구가 많은 포항과 구미까지 연장하는 것이 절실함
4. 기업도시 건설 계획 졸속 진행 우려
▷ 기업도시 선정작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 선정시기를 늦추더라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진행해야 함.
▷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투기억제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대규모 토지 수용권, 토지 처분의 자율권, 합법적인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에 대해 현재의 기준보다 더 강화된 환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기업도시 졸속추진으로 사업신청 당시 구상한 기업도시 건설계획에 차질이 올수 밖에 없으며 기업도시 건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됨. 지금이라도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작업을 유보하고 보다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들을 논의해야 함.
1. 전국의 부동산 투기화, 이젠 끝내야
▷ 부동산 급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 땅값은 500조원, 아파트 시가는 200조원이 폭등했습니다. 최근, 판교 바람으로 안양 평촌 아파트가 2005. 5월 한달새 1억 오른 아파트가 있을 정도입니다.
참여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했고 판교신도시만 하더라도 처음 중대형에서 소형으로 단계적 분양에서 일괄분양으로 정책혼선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잦은 부동산 정책변경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부동산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관성 없는 부동산 대책
IMF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대책→ 03. 10. 29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 04. 하반기이후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 05. 2. 17 수도권 집값 안정대책
▷ 정부는 판교를 비롯한 신도시 개발, 기업도시, S 프로젝트다 J 프로젝트다 수많은 개발계획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전조율이 안된 개발 정책들로 인해 많은 국민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부부처들의 신도시, 기업도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심의 평가하고 사전조율이 필요합니다. 범정부차원에서 가칭 ‘국토개발 본부’를 설치하고 각 부처별 흩어져 있는 부동산 정책들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동산 세금을 부과할 때 그 기준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시가(개별공시가액), 이젠 활용성이 없어졌지만 과세시가 표준액 등이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의 경우,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실거래가로 통일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 가격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등기부에 허위로 기재할 경우 실거래가와 신고가의 차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2006년부터 취득세, 등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될 예정
※ 부동산 실거래 가격의 부동산 등기부 기재 효과 :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차액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가격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
▷ 부동사 투기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시 일정금액이상 거래를 빈번히 한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소 중심의 부동산 거래관행을 혁신할 시장 메카니즘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2. 행담도 개발 위헌소지 있다.
▷ 행담도 지역은 국가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 지역에서의 사업시행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의 절차를 거쳐 추진돼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 ?
- 이 때문에 행담도개발(주)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정처리가 누락돼 추후 관련 당사자들이 문책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도공이 매립 준공 후 거꾸로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국가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나 이용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만 설치할 수 있을 뿐, 도공이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위락관광시설 설치는 불가능
- 만약 관광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국가산업단지에서 제척돼야 하는데, 도공은 아직껏 이와 관련한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 후 거꾸로 절차를 밟아가려는 것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
- 또한 행담도를 산업단지에서 제척하는 등의 용도변경은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
▷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1월 도로공사와 건설사에 의해 원주민 18세대 28명이 모두 섬 밖으로 옮겨 당진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음.
-97년 도공측과 보상협의가 시작되었으나 도공측의 무성의로 진척이 없었고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해 시공업체와 도공측에 저항
-2000년 초까지 3년여동안 주민들이 구속되는 등 공권력에 의해 갖은 설움을 겪다 결국 가구당 2000만원-3000만원 안팎의 돈만 받고 섬을 떠남.
-행담도 복합 휴게시설 민자유치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는가?
- 수용제도는 본질적으로 계획경제를 반영한 제도로서 ‘공공필요’와 ‘정당한 보상’이라는 엄격한 헌번상 요건을 필요로 하고, 수용에 관한 법률들(예컨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은 모두 고도의 ‘공익사업’에 국한하여 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행담도 개발사업은 ‘수용에 관한 헌법원칙이나 법리’와 일치하지 않는 위헌요소가 다분하다고 보는데 도공의 입장은?
※[헌법23조1항]: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23조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헌법23조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
- 또한 헌법37조 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면 역시 위헌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근거법이 있더라도 이 원칙이 기본권제한 입법의 수권규정인 성질과 아울러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규정의 성질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건데 부수적인 다른 조치를 아무리 잘 보완하여도 위헌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됨
※[헌법37조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현지 주민들의 강제철거문제와 이들의 생계를 위해 도로공사가 어떤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3. SOC 투자축소, 신중한 검토 필요
▷ 우리나라는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물류비의 65%를 수송비가 차지하고 있고 이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객·화물 수송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의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도로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회간접자본(SOC)축적이 30~40년에 불과하여 인구대비 또는 면적, 인구 동시대비 등에서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1인당 GDP 1만달러 시점의 인구 천명당 SOC 시설수준을 일본과 비교할 때, 도로는 20%, 철도는 35% 수준입니다.
▷ 이런 측면에서 SOC투자 확대는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늘리고, 경기부양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관심을 두어야 할 우선분야라고 판단됩니다.
▷ 우리 도로시설은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 이런 여러 여건들을 볼 때, 아직 도로 건설을 줄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대구, 경북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구 지하철을 광역권으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심역에서 영천까지 연장하려는 계획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하철 수익성 제고를 위해 대구 지하철을 중장기적으로 인구가 많은 포항과 구미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기업도시 건설계획 졸속 진행 우려
▷ 기업도시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평가지침을 먼저 만들고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검토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추진일정을 보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곧바로 평가단의 본평가가 진행되도록 일정이 잡혀 있는 등 시범사업 선정작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시범사업 선정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제대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서는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한 기업들이 신청 당시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도시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실패했을 경우 해당 지역사회가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도시 계획은 해당 지역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만큼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 해당 지역사회가 겪게 될 후유증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건교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현황
- “기업도시특별법” 제7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48조 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제7장의 벌칙 등에서 기업도시 참여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규정을 두고 있음.
▷ 지금과 같은 개발이익 환수기준으로는 입지 선정과 지구지정 제안권을 보유하는 민간기업들에 의한 개발지구 지정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면 기업도시에 실제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만 참여하기 되어 기업도시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대규모 토지 수용권, 토지 처분의 자율권, 합법적인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에 대해 현재의 기준보다 더 강화된 환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현황
- ‘기업도시특별법령’에는 기업도시의 입지기준을 낙후지역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기업도시 건설에 있어서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25-85%로 결정됨.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기업이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따른 특혜시비를 없애면서 부동산 개발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적인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됨. 개발이익 환수 강화는 실제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만 참여토록 하여 기업도시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됨. 또한 이전의 도시락 파동에서 경험했듯이 지역의 낙후된 경제, 복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가능 함.
▷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 중 경영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에 참여하기 힘들어질 경우 대체지정으로 다른 기업이 대신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에서 빠지는 기업과 대체 지정되어 사업에 새로이 참여하는 기업 사이에 협약을 통해서 기존 기업의 부채 승계 등에 관한 문제를 조정한다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 사이의 협약의 기준은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교부에서 기업간의 협약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제 기업들간의 협상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침은 마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간의 협상이 상당기간 길어질 수 있음을 건교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신청 당시 구상한 기업도시 건설계획에 차질이 올수 밖에 없으며 기업도시 건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위의 질문과 연관하여 컨서시움을 형성한 기업들이 함께 독립법인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독립법인 자체가 경영상태 악화 등으로 더 이상 기업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기업도시 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사회에는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세밀한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계획을 보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지금이라도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작업을 유보하고 보다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들을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황
- 현재 건교부에서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정 평가작업 진행중.
총 8개 지역에서
신청(무안, 충주, 원주, 태안, 무주, 해남·영암, 하동·광양, 사천)
시범사업은 1) 예비심사, 2) 본평가, 3)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선정.
-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 추진일정
5월 31일-6월 9일 신청내용 보완마감 및 관계부처 협의
6월 7일-6월 11일 기업도시 민간위원 현장방문
-6월 19일 평가지침 마련, 평가자료 구축, 평가단 구성 완료
6월 22일-6월 26일 평가단의 본평가
-7월 7일(잠정) 2차 기업도시위원회 개최 및 시범사업 발표
※ 문제점
- 현재 기업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지침,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약서 표준안, 기업도시 내 주거단지 환경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특히 평가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지침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음.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8개의 지자체가 이미 신청을 한 상태이지만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약서 표준안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웹사이트: http://www.happy01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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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 788-3708
담당 : 남승필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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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8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