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과
고려어린이집 사건은 올해 3월 어린이집에 부임한 교사들이 6월3일 학부모에게 실상을 알리고 이후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고려어린이집은 2002년 6월 17일 개원할 당시부터 아침 10시 간식으로 소위 ‘영양죽’을 제공해 왔으나, 학부모들은 원장(이향숙)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심적인 교사들의 제보로 원에서 제공되는 아침 간식이 전날 점심 간식으로 나왔던 음식의 잔반과 한달에 두번 있는 현장학습시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보내는 도시락의 잔반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학부모들에게 알려졌다.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대책마련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중, 원장이 6월9일 제보했던 교사 4인을 강제사직 시키고 학부모 모임을 개최하였다. 6월 10일 학부모 105명이 개원이래 처음으로 모이면서 각자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공론화되면서 학부모 모임이 구성되었다. 아이가 아플 경우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만 아프다고 생각하거나 집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모임에서 확인된 사실은 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 60여명이 한차례 이상씩 병원에 입원했었고, 현재 100여명의 아이들이 장염, 만성 장증후군, 아토피 피부병, 물사마귀, 식중독으로 인한 피부병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현재 증상이 가장 심한 아동은 장염이 폐렴으로 발달하여 상계백병원에 입원중이고 뇌수막염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기 보다는 오히려 양심선언을 한 교사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고,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2. 문제점과 법률적 검토
6월14일 민주노동당은 현장방문단을 구성해 고려어린이집과 임시어린이집을 방문하고, 학부모, 교사들을 면담하였다. 고려어린이집은 사설경호원이 현관을 봉쇄하고 있는 관계로 진입은 못하였고 관련자료와 증거물 검토, 면담을 통해 파악한 고려어린이집의 법률 위반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고려어린이집은 구청에 81인 정원으로 인가를 받은 시설이나 실제 수용인원은 145명이이었다. 당연히 100명 이상의 시설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 영양사,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는등 영유아보육법 상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둘째,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시설 운영(원장)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유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원장은 이인순으로 실제로는 운영에 참여해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이향숙이 원장의 직책으로 지금까지 원을 운영해왔다. 관할 행정기관인 강북구청은 이 사항에 대해서만 어린이집에 시정 명령서를 보낸 상태이다.
셋째, 전날 잔반으로 만든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보호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등을 위반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고소에 따라 구청이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발견하였다. 구청이 조사결고 발견한 식품을 폐기처분만 하고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영유아보육법과 서울시 보육사업계획은 시설이 아동에게 보육료와 입소료, 현장학습비 외에 잡부금 징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어린이집은 차량운영비, 재료비, 물품비등을 추가로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섯째, 보육료를 1년 또는 6개월분을 카드로 선납한 학부모들의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카드 가맹점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정확한 상황파악이 되어야겠지만 탈세 의도를 의심케하는 부분이다.
여섯째, 강북구청에서 시설보조금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교사들은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 거의 매일을 15시간에서 16시간씩 일을 했으나 추가 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다.
위의 문제점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면, 고려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식품위생법, 노동법위반과 세금포탈을 위한 탈세, 구청 지원금 횡령등의 범법 행위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3. 문제 원인과 향후 계획
민주노동당은 고려어린이집 사건은 전체 보육시설 중 90%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모든 어린이집은 1년에 한번 이상 관리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고려어린이집의 경우 구청은 한번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은 민간어린이집이 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육교사 1급 자격증 보유자 만이 시설장의 자격이 있음에도 고려어린이집처럼 대리인을 내세우고 실제 운영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하고 있는 시설을 경기 안양에서도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 어린이집의 실태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 방식을 개별아동지원으로 바꾸면서 민간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형태이고 그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시설에 다니는 어린이와 학부모이다. 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재정을 투여하는 것만으로 절대 해결 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국공립 시설을 50%이상 확충하고, 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70%이상이 공공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육정책의 현재적 목표가 되어야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국공립에서 실시하고 있는 질 좋은 보육이 민간 시설에 자연스럽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성을 확대하는 길이라고 본다.
고려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하여 학부모가 원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원 입구나 원장실만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급식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학부모가 조리실과 식당에 방문한 적이 없었고, 원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전혀 알 방법이 없었다. 영유아 보육법 상에서는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만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설장의 의지에 따라서 설치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더구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이마저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국공립시설 뿐만 아니라 40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한 처벌 규정이 포함되도록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여 학부모가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전국의 시도당과 함께 보육조례제정 운동을 펼쳐서 공공보육 확대, 학부모 참여보육,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바른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안심보육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민주노동당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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