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수수료 제도 개선 필요성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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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1-11-13 12:00
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이경희 연구위원은 ‘저축성보험의 수수료 선지급 개선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저축성보험의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초기 해지 시 타 금융권의 유사상품 대비 환급률이 낮아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금 등 저축성보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수수료 지급체계를 현행 선지급방식에서 분급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선지급방식이란 판매수수료를 계약체결 익월 또는 1년 내에 대부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분급은 일정한 보험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나누어 주는 방식을 의미함.

우리나라 보험회사에서는 전체 수수료 총액의 80~90% 정도를 계약 체결 익월이나 1년 이내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이다. 저축성보험 시장이 성숙한 선진국의 경우 판매수수료(initial commission)와 유지수수료(trail commission)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판매에 대한 보수 중심이고 지속적 유지·관리에 대한 보수는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선지급 관행은 소비자 불만의 원인, 보험산업 경쟁력의 장애요인

첫째, 선지급 수수료 규모가 커지면 해지 시 공제액도 커져 환급금 규모가 감소하므로 소비자불만의 원인이 된다. 현행 선지급방식에 의하면 저축성상품(변액연금 및 변액유니버셜 포함)의 1년 경과 후 환급률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저축성보험과 타 금융권 유사상품(예·적금 및 펀드)과의 환급률 차이에 대해 소비자를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낮은 환급률은 불완전판매, 민원제기 등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민

원 건수는 FY2005 대비 FY2009에 1.9배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과도한 선지급 관행으로 인한 낮은 해약환급률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과도한 선지급은 설계사의 잦은 이동을 유인하므로 계약 유지율과 설계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 판매자의 선지급 수수료 의존도가 높으면 유지서비스 제공보다 신계약 체결에 더 집중하게 되므로 유지율을 제고시키기 어렵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 보험산업은 외연적으로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 지표로 볼 수 있는 유지율과 설계사 정착률은 개선되지 못하였음이 이를 반증한다.

셋째, 설계사가 고액 수당에 현혹되어 잦은 이동을 하게 되면, 미환수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여 설계사와 보험산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므로 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장애요인이 된다.

* 선지급방식은 모집한 계약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계약 체결 익월에 수수료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수수료 지급 후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못하면 보험회사는 기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게 됨. 이 과정에서 환수하지 못한 수당은 미환수 수수료로 남게 되므로 보험회사와 판매자간 각종 분쟁 및 소송의 원인이 됨.

수수료 지급체계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로 이원화 필요

성숙시장으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계약 초기 높은 해지율과 해지 시 낮은 환급률 문제를 개선하고, 설계사의 잦은 이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지급체계를 분급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판매 중심 수수료를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로 이원화(총수수료=판매수수료+유지수수료)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유지수수료라는 개념이 도입되면 보험료 기준뿐만 아니라 적립금 기준으로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금 등 저축성보험은 가입 후에도 추가 납입, 중도인출 여부 및 규모, 펀드 변경, 최저보증옵션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계사가 이와 같은 계약 이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유지수수료를 수령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유지수수료를 적립금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장기 유지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설계사의 소득도 비례하여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사의 수익구조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개선된 제도가 설계사의 소득을 급격히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연착륙되기 위해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제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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